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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현준 변호사님의 ‘인공지능윤리’ 강좌의 전범위 수업 내용에 대한 정리를 담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 출처: https://uclass.uos.ac.kr/mod/ubboard/article.php?id=275039&bwid=183599

EU AI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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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출처: https://www.nemko.com/ko/blog/a-quick-dive-into-the-eu-ai-act

EU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법을 2024년 3월 13일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4월에 27개국 장관들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됩니다. 일부 금지 조항은 6개월 후에 적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모두 도입되어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정 목적

  • 내부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기본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 인공지능의 유해성을 경계하지만, 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고위험 사용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 혁신과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춥니다.

용어

  • 인공지능 시스템

    •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

    • 입력 데이터로부터 현실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측 등을 추론합니다.

  • 위험성 (risk)

    위해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기만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여 사람이나 집단의 의사결정 능력에 손상을 가해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행위
  • 연령, 장애 또는 특정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개인 또는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해당 개인 또는 그룹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 자연인의 성격적 특성 등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 (단, 직접적으로 범죄 활동에 연결된 사실에 대한 분석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행위
  • 인간의 감정을 추론하는 AI (단, 의료나 안전상의 이유로 활용하는 것은 제외)
  •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인종, 정치적 견해, 직업, 가치관, 성생활, 성적 취향 등을 추론하는 것에 응용하는 AI (단, 법집행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 외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고위험군 특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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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교육, 고용, 금융 등 필수적인 공공·민간 서비스와 법집행 등 국가 주요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 사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 의무입니다.
  • 고위험 AI를 시장에 출시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출시 전 적합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수정되었다면 다시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 데이터가 차별성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 감시합니다.

제재 내용

  • 사업체 규모, 위반 사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률을 위반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매출액의 1.5%에서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U 회원국은 이 법 취지에 따른 국내 처벌, 제재 규정 등을 제정해야 합니다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 EU AI Act에서는 행정벌만 규정되어 있으나, EU가 부과한 의무에 따라 EU 회원국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영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이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내 AI 규제 움직임

국내에도 다양한 AI 규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각부, 법률안에서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기부 AI 윤리기준

과기부에서는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지향되어야 할 최고 가치로 ‘인간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대 기본원칙

  1. 인간 존엄성 원칙
  2. 사회의 공공선 원칙
  3.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10대 핵심요건

1 인권보장

2 프라이버시 보호

3 다양성 존중

4 침해금지

5 공공성

6 연대성

7 데이터 관리

8 책임성

9 안전성

10 투명성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등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그리고 인간을 위하는 것이 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 인공지능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부당한 차별 및 편견의 확산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내용

  • 인공지능사업자의 윤리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됩니다.

  • 이용자의 윤리
    • 인공지능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 인공지능 사회위원회
    •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 15년 이상 경력의 인공지능 연구자 / 15년 경력 이상의 판검변 등을 위원으로 합니다.
  • 기술 혁신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정성 통제

    • 특수활용 인공지능에 대해 상대방이 그 사용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재 조항

    • 특수활용 인공지능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 기타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부과합니다.

AI 전문가가 가져야 할 자세

EU AI Act, 국내 과기부 윤리기준 및 AI 법률안의 제정 목적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은 필요하지만,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인권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은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및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1. 인권 보호

    2. 프라이버시 보호

    3. 다양성 존중

    4. 차별성 배제

    5. 데이터의 투명성

    6. 안전성

    7. 책임감

  • AI 연구자, 개발자, 관리자, 이용자 모두가 위와 같은 윤리기준을 명심해야 합니다. AI는 그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기존의 사례와는 구분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성에 대하여 늘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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